野김민석 "김여사에 '건비어천가' 수준…대통령 배우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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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27일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 규정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배우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배우자법에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 등과 관련한 대통령 집무실법·대통령 관저법·대통령비서실법 등 세 가지 법안을 더해 이른바 '대통령 4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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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27일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 규정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배우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넷플릭스 보고 건 등 (대통령) 방미에서도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엔 신평 변호사가 '건비어천가'(김건희 여사+용비어천가) 수준으로 (김 여사가) 대통령 최고 정치 자산이라는 발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더 이상 시중의 농담거리로 놔두기보다 정상적 국정 시스템 속에서 다뤄나가는 게 좋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역할 (규정) 및 지원 시스템을 공적으로 안정시키는 대통령 배우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활동이 어느 선인지 국민 공론에 붙여 국민적 합의를 만들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과 대통령, 대통령 배우자 모두를 위해 좋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배우자법에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 등과 관련한 대통령 집무실법·대통령 관저법·대통령비서실법 등 세 가지 법안을 더해 이른바 '대통령 4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된 운영·보완 문제를 처리할 대통령 집무실법, 천공 방문 시비 의혹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대통령 관저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법 등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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