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복 살인'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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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내려진 무기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늘(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내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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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내려진 무기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늘(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2021년 12월 10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 씨의 집에 찾아가 A 씨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한때 교제했던 A 씨를 범행 나흘 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 씨 어머니가 이 씨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이 씨는 A 씨와 그 가족에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거주지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를 사칭해 A 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내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심 재판에서 'A 씨 어머니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복감은 경찰에 수사 단서를 제공한 가족에 대해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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