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호르몬 아기 욕조' 3년여 만에 기소…"법 개정 지지부진"

안희재 기자 2023. 4. 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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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논란이 된 이른바 '유해 아기 욕조 사건' 관련 업체들이 3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20년 12월 대현화학공업이 만든 '코스마 아기 욕조'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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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논란이 된 이른바 '유해 아기 욕조 사건' 관련 업체들이 3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5일 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유통사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각 업체 대표 2명 역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20년 12월 대현화학공업이 만든 '코스마 아기 욕조'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안전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KC 인증이 표시된 채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리며 팔렸는데, 뒤늦게 당국이 회수 명령을 내리고 제품을 판매한 다이소가 전액 환불 조치에 나서며 파장이 일었습니다.

당시 욕조 소비자 3천여 명은 제품 사용 뒤 아기에게 피부 발진 등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며 집단으로 공익소송에 나섰고 제조업체 등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더딘 수사에 답답함을 토로해 온 소비자 측은 사법적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후속 조치에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지지부진한 국회의 입법 절차를 꼬집었습니다.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2021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만 2세 이하 영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영아용 제품'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더 엄격한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 골자이지만 1년 반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측을 대리하는 이승익 변호사는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추가 피해를 막는 궁극적 방안이 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났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정안 논의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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