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안심보상제' 통해 금융사기 피해 12억 회복 도와

김정은 기자 2023. 4. 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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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가 금융사기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안심보상제' 도입 1년 6개월 만에 금융사기 피해 총 1620건을 대상으로, 12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27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국내 은행 가운데 최초로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정책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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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제공)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토스뱅크가 금융사기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안심보상제' 도입 1년 6개월 만에 금융사기 피해 총 1620건을 대상으로, 12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27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국내 은행 가운데 최초로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정책을 도입했다.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더라도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고객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에서 타행으로 송금되는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된다. 토스뱅크는 고객들이 입은 최초 1회의 피해에 한해, 보이스피싱의 경우 최대 5000만 원을, 중고거래 사기 등 부정송금의 경우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도 2020년 7월 국내 핀테크 업계 최초로 안심보상제를 도입, 적극적으로 고객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피해고객 약 2500명을 대상으로 15억8000만 원 규모의 피해를 도왔다.

토스뱅크는 부정 거래를 감지해 사전에 차단하는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기술도 한층 고도화 해 나가고 있다. 현재 토스뱅크는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사용자의 앱 이용 패턴을 24시간 모니터링, 부정거래를 감지해 차단하고 있다.

고객의 기존 금융거래 패턴과 배치되는 ‘이상거래’가 나타날 경우 부정거래 위험이 크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고객의 실제 피해가 유발되기 전 이를 막아냄으로써 금전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토스뱅크는 최근 사회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명의도용 피해를 막아내기 위한 신분증 검증 강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금융결제원 인증 및 수기검증, 자체 진위 판별 시스템까지 3단계로 이를 높였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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