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찔러봤다”는 말 안믿자 흉기 휘두른 동창…2심도 ‘실형’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4. 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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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람을 찔러 봤다는 말을 믿지 않는 친구를 찌른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한 호프집에서 고등학교 동창과 술을 마시던 중 중학교 때 사람을 흉기로 찔러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창이 이를 믿지 않자 근처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다음 “내 말이 장난 같냐”면서 흉기를 휘둘렀다.

1심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살인미수 혐의의 경우 무죄라고 선을 그었다. 술을 마신 후 사소한 시비로 발생한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사건이라는 이유에서다.

1심은 만약 A씨가 살해를 결심했다면 범행 당시 1회만 찌르지 않고 수차례 찔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 직후 피해자인 동창이 A씨로부터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취해서 그런 거잖아, 좋게 좋게 처리 됐으면 좋겠어”라고 답한 사실도 근거로 제시했다. 살해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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