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맹견 출입 제한 장소 확대.. 다음달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서도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가 확대됩니다.
개정된 조례는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확대하고, 학대 당한 동물의 보호비용 청구 규정 정비 등을 포함했는데, 지난 21일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당초 도 조례로 지정됐던 명견 출입금지 장소가 동물보호법에 포함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어린이 교통공원 등이 조례에 추가 지정돼 명견으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가 확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달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시행에 앞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다음달 1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확대하고, 학대 당한 동물의 보호비용 청구 규정 정비 등을 포함했는데, 지난 21일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당초 도 조례로 지정됐던 명견 출입금지 장소가 동물보호법에 포함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어린이 교통공원 등이 조례에 추가 지정돼 명견으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