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권 부여… 경매자금 연 1.85% 최대 4억 저리대출

이미연 2023. 4. 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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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등 요건
직접 경매유예·정지신청 가능
국회와 협의 신속 제도화 방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지원한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 주택이 경매로 나올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해준다.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는 경매 신청자만 유예·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경매 유예를 신청한 피해자는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경매를 통해 임차주택을 떠안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일부라도 건지려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임차인 우선매수권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됐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다.

정부는 저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디딤돌대출에 전용상품을 만들어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한다.

디딤돌대출은 소득이 연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소득 요건에서 벗어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를 0.4%포인트 우대받아 연 금리 3.65~3.95%에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 80%를 적용한다.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하지 않는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재산세를 50%, 60㎡를 넘으면 25%를 감면한다.

피해자가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으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피해자에게는 소득·자산요건과 관계 없이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이미 경·공매로 집이 넘어간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저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특별법에는 조세채권 안분 방안도 들어간다. 현재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이 큰 상황이다. 이에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방안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2년간 유효하다. 통상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해 특별법 적용 기간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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