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공무원은 골프 치면 안되나…할 능력 되면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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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공무원들이 오는 5월 7일 경남 창녕에서 골프대회를 갖는 것에 비판이 나오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당하게 내 돈 내고 실명으로 운동한다면 골프가 왜 기피운동인가. 할 능력이 되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좌파매체들 중심으로 주말에 각자 돈 내고 참가하는 대구공무원 골프대회를 또 시비 건다. 공무원은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왜 안 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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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한 공무원들 자축 차원”
“할 일 없으니 별걸 다 시비”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오는 5월 7일 경남 창녕에서 골프대회를 갖는 것에 비판이 나오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당하게 내 돈 내고 실명으로 운동한다면 골프가 왜 기피운동인가. 할 능력이 되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좌파매체들 중심으로 주말에 각자 돈 내고 참가하는 대구공무원 골프대회를 또 시비 건다. 공무원은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왜 안 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역대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공직기강을 잡는 수단으로 골프 금지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통제했지만 시대가 달라졌고 세상이 달라졌다”며 하나하나 해명했다.
홍 시장은 “왜 자기 고향(경남 창녕) 골프장에 가는지 시비 건다”며 “대구시 골프장은 팔공 골프장 하나 있는데 거긴 회원제 골프장이어서 주말에 통째로 빌릴 수 없는 반면 이번에 가는 골프장은 회원제, 퍼블릭(대중제)이 같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빌리는 곳은 퍼블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 근교에는 거기밖에 없고 대구에서 40분밖에 안 걸리는 퍼블릭을 오후 시간만 빌려 (기존 골프)회원들에 대한 민폐가 없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그동안 공무원 사회에서 골프는 일종의 금기 사항이었지만 이번에 그 잘못된 금기를 공개적으로 깨는 것이고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수고한 공무원들 자축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에서 골프 대회에 지원하는 예산 1300만원에 대해서도 홍 시장은 입장을 내놨다. 홍 시장은 “애초에는 내 개인 돈으로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공무원 동호인 클럽 지원 예산 중에서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흠잡을 걸 잡아라. 할 일이 없으니 이젠 별걸 다 시비 건다”면서 “내가 골프를 안 한다고 샘이 나 남도 못하게 하는 놀부 심보로 살아서 되겠나”라며 비판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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