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의 차로 음주운전 후 측정 거부한 신혜성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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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지난 20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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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지난 20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0일 1심에서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께 만취 상태로 운전한 뒤 서울 송파구 탄천2교 한복판에서 잠들었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현행 체포됐다.
사건 조사 결과, 신씨는 지인의 빌라가 있는 수정구에서 하차해, 대리기사를 보내고 직접 운전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 14일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신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그는 2007년 4월, 음주운전을 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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