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김동희 기자 2023. 4. 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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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징역 6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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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수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징역 6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쯤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시가 540억여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여 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함으로써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 정도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고 조기에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56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실소유주면서 회삿돈 56억 6000만여 원을 횡령하고 이 돈을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서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판단 또한 2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전 의원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그는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타이스타젯 설립에 사용해 이스타항공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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