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의심된다"…의사 3957명에 경고

황재희 기자 2023. 4. 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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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57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전알리미 시행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조치 대상 감소폭이 커지고 있음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사전알리미 제도가 의료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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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알리미 시행

[서울=뉴시스]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절차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57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한다.

3957명 의사의 경우 식욕억제제 1129명, 프로포폴 316명, 졸피뎀 2512명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치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2020년 이후 세 번째로 시행하는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 사전알리미 대상 의사 수는 지난 3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올해는 지난해(4154명) 대비 197명이 감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전알리미 시행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조치 대상 감소폭이 커지고 있음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사전알리미 제도가 의료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식약처는 항불안제·진통제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까지 사전알리미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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