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취지 2심 다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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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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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원심도 파기 환송했다.
대법은 "공소사실 중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외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조사를 막기 위해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 등을 실무자들에게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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