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자 전락위기 탈북자 자녀, 변협 도움에 대한민국 국적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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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자로 전락할 뻔했던 탈북자 자녀가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종 사회단체들의 도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찾았다.
2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사단법인 정은은 공익소송을 통해 무국적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친어머니와 대한민국 국적을 찾아주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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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무국적자로 전락할 뻔했던 탈북자 자녀가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종 사회단체들의 도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찾았다.
2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사단법인 정은은 공익소송을 통해 무국적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친어머니와 대한민국 국적을 찾아주었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재판장 조영호)는 지난 20일 대한변협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와 공익기관 소속 변호사 12명이 공동으로 수행한 북한이탈주민 자녀 A씨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와 북한에 있는 어머니 B씨와의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가 한국에 살면서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한 첫 판결이다.
탈북여성 B씨는 1998년경 탈북해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중 조선족 동포 C씨와 혼인, 자녀 A씨를 낳았다. 하지만 몇 년 뒤 B씨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북송됐다. 이후 C씨는 다른 탈북여성 D씨와 재혼했는데, D씨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A씨를 함께 데리고 왔다.
이때 D씨는 A씨를 D씨의 친자녀로 신고했고, A씨는 탈북여성 D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받고 살아왔다. 하지만 A씨는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D씨로부터 여러 형태의 학대를 받았고, 결국 A씨는 대학교에 입학한 직후 자신을 도와주던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D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승소하게 됐다.
문제는 이 소송 결과로 A씨는 외국인 혹은 무국적자로 전락, 대한민국 국적이 말소되고 추방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는 A씨에 대해 소송구조결정을 하고,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정과 함께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무료공익소송에 나서게 됐다.
소송대리인단은 서울가정법원에 탈북여성의 자녀 A씨와 북송당한 탈북여성 B씨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약 1년간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소각하 판결이 나왔다. 이후 소송대리인단은 즉시 항소하여 추가 변론을 펼쳤고, 마침내 지난 20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들이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인 법률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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