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정리매매 시작된 엠피씨플러스, 165% ‘상폐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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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가 확정된 엠피씨플러스가 정리매매 첫날인 27일 165% 넘게 폭등하고 있다.
엠피씨플러스의 상장폐지는 지난 2022년 1월 20일 결정되면서 같은 달 24일부터 2월 4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엠피씨플러스의 채권자 등이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정리매매가 보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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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가 확정된 엠피씨플러스가 정리매매 첫날인 27일 165% 넘게 폭등하고 있다. 상폐를 앞두고 정리매매가 진행 중인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는 ‘상폐빔’ 현상이 재현된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 35분 기준 코스닥 상장사 엠피씨플러스는 시작가 대비 1358원(165.21%) 오른 2180원에 거래됐다.
앞서 지난 2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엠피씨플러스에 대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27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고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엠피씨플러스의 상장폐지는 지난 2022년 1월 20일 결정되면서 같은 달 24일부터 2월 4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엠피씨플러스의 채권자 등이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정리매매가 보류돼 왔다. 하지만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27일부터 정리매매가 재개된 것이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의 주주가 주식을 돈으로 바꿀 수 있도록 7거래일간 매매를 허용한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가격제한폭(±30%)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30분 동안 호가를 접수한 뒤 한꺼번에 주문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매매가 이뤄진다. 이를 악용해 일부 투자자들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해 다른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한편 엠피씨플러스는 전화 상담 업무 기업(고객센터)으로는 최초로 200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연속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2022년에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지난 20일에는 전 임직원 2명이 회사 자기자본의 54%에 달하는 총 231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소송 중인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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