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집행유예에 항소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3. 4. 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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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사진l스타투데이DB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 44)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에 불복해 지난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혜성이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은 타인의 차량인 것으로 확인되며 자동차 불법사용혐의가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혜성. 사진|스타투데이DB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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