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취지 파기환송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4. 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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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21년 1월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또다시 재판을 받는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 원심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방해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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