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대책] 특별법 지원, 6가지 요건 갖춰야...생계비·신용대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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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에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오늘(27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에도 적용해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기존 긴급복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인 가구 기준 지원 종류에 따라 생계비를 월 62만원, 의료비 3백만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원 등을 지원합니다. 대상 요건은 1인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억1천만원,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입니다.
최대 1천200만원까지 3% 금리의 신용대출도 지원합니다.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하는 겁니다. 대상 요건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입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대책을 적용받기 위해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임차인이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하면 국토부 내 설치된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를 판단하여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또 경·공매를 이미 완료 임차인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적용해 지원합니다. 특별법 시행기간 중 신청한 자의 경·공매가 이미 끝났을 때도, 피해자로 인정하여 경·공매 특례 외의 다른 혜택을 적용하는 겁니다.
공공임대 우선 입주할 기회를 부여하고,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 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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