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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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 정책금융상품을 더 나은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금융을 이용할 경우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한부모와 조선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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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금융 LTV·DTI 등 대출규제 완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 정책금융상품을 더 나은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금융을 이용할 경우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기금의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시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연장(1년→3년)한다. 이를 통해 소득에 따라 금리는 1.85~2.7%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에도 금리 우대를 받고 최대 3년간 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0.4%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받고 최대 3년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갚아도 된다. 또 원금 30%까지는 만기 일시 상환도 가능하다.
정책금융상품이 아닌 민간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LTV와 DSR 등 완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는다. 대출한도 4억원 내에서 주택을 경락받으면 LTV는 낙찰가 100%,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비규제지역이면 80%를 적용하고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하지 않는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 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도 확대한다. 분할상환기간을 20년까지 늘리고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과 상환기간중 최대 2년 상환유예를 허용한다.
피해자 생계 유지를 위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용받아 생계비(월 62만원)와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대도시 월 40만원) 등이 지원된다.
피해자들은 한부모와 조선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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