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임대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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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주어진다.
이 권한을 LH에 양도하면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매입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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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택 공공매입 활용…6조1천억원 투입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주어진다. 이 권한을 LH에 양도하면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매입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자가 한시적으로 직접 경매 유예 또는 정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빠르게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주고 희망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이 밖에 세제·금융 등 지원을 추진한다.
특별법은 2년동안 한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 정지
이날 발표한 대책을 보면 거주하고 있는 정부는 주택의 낙찰을 지원한다. 우선,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도 법적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하며 금융당국의 요청과 금융권의 협조에 따라 유예되고 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할 땐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체납 임대인에 대한 조세채권(세금 징수 권리)을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한다.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해 환수키로 했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이 가능하고 배당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주택 공공매입에 6조1천억원 활용…경매완료 시 긴급복지 지원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도 진행한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매입임대 사업으로 계획된 3만5천호, 예산 6조1천억원을 활용해 빠르게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산과 공급물량 확대 등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요건 상관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받을 수 있다. 단, 임대료(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 20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적용한다. 대상은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으로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긴급복지와 신용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특별법 시행기간 중 신청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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