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차전지 등 신사업 현황 의무 기재···허위 종목 신속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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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차전지 등 신사업을 정관에 추가한 상장회사들은 정기보고서에 사업 진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적어야 하게 됐다.
금감원은 27일 "정관에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신규 사업은 정기보고서에 진행 경과를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2차전지 등 투자 주의가 필요한 사업 분야를 별도로 선별해 이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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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105곳 2차전지·AI·로봇 사업 추가
"상장사들, 공시·언론홍보 신중 기하라"
앞으로 2차전지 등 신사업을 정관에 추가한 상장회사들은 정기보고서에 사업 진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적어야 하게 됐다. 실제 사업과 연관이 없는데도 주가만 띄울 목적으로만 사업을 추가하는 관행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27일 “정관에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신규 사업은 정기보고서에 진행 경과를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2차전지 등 투자 주의가 필요한 사업 분야를 별도로 선별해 이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을 정관에 추가한 기업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미이행 사유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조치다. 현재까지는 사업의 중요도, 기재 시 불이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장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기재 여부를 결정해 왔다.
금감원은 또 기존 주력 사업과 무관한 신규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종목 가운데 주가 이상 급등, 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실제 사업 진행 여부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테마주 투자 열기가 높아질수록 보다 더 신중하게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며 “정관상 사업 목적 추가가 해당 신규 사업의 실제 추진, 매출 발생 등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일반투자자들은 기존 주력 사업과의 연계성,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이를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상장회사들은 사업 진행과 관련한 공시와 언론 홍보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이 이번 조치로 눈여겨볼 업종은 2차전지, 챗GPT 등 인공지능(AI), 로봇 관련주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105개 상장사가 2차전지, AI,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이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만 91개사에 달한다.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가한 회사가 총 54개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사업과 관련된 테마주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불공정거래 세력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 심사·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임원회의에서 “올 들어 코스닥을 중심으로 2차전지를 비롯한 미래 성장 신사업 테마주 투자 열풍으로 신용거래가 급증하는 등 주식시장이 이상 과열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단하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당일 일부 와전되면서 건실한 2차전지 기업인 포스코퓨처엠(003670)·엘앤에프(066970)·삼성SDI(006400)·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의 주가마저 고꾸라뜨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량한 대표 신산업 기업들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구체적인 회사를 표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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