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등산객에 국가문화재관람료 면제

김경림 2023. 4. 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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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이 국가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내달 4일부터 전면 면제한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중 현재 관람료를 받는 65개 사찰이 모든 입장객에 대해 면제 조치를 실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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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이 국가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내달 4일부터 전면 면제한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중 현재 관람료를 받는 65개 사찰이 모든 입장객에 대해 면제 조치를 실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내달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일부 등산객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관람료가 아닌 통행료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에서다.

이후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지난해 5월 문화재보호법에 신설되어 해결책이 나왔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앞으로 개인이 아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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