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2만여t 농지에 불법 매립한 업체 대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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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사업장 폐기물 2만여t을 무단으로 농지에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61)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1천600여만원, 업체에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A씨를 총책으로 행정업무 관리, 폐기물 운반과 매립토지 물색, 민원 해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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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사업장 폐기물 2만여t을 무단으로 농지에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61)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1천600여만원, 업체에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덤프트럭 운전기사 B(51)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여만원을 선고하고 A씨 회사 총괄 이사 C(58)씨, 전직 군의원 D(67)씨, 또 다른 덤프트럭 운전기사 E(51)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400여만∼7천4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사업체 51곳으로부터 폐기물 19만t 처리 의뢰를 받아 이 중 2만700t(25t 트럭 800여대 분량)을 경북 군위, 영천, 포항 일대 농민에게 비료라고 속여 공급하거나 자기 토지에 몰래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기물 불법 처리로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A씨를 총책으로 행정업무 관리, 폐기물 운반과 매립토지 물색, 민원 해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폐기물처리 위탁업체로부터 처리비용을 수령하고도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매립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농지를 오염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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