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루,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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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루(39·본명 조성현)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받는다.
27일 한국일보는 서울서부지검이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조씨를 이달 말 불구속했다고 보도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걸리자 동승자인 프로골퍼 A씨와 말을 맞추고 A씨가 운전한 것으로 꾸민 혐의(범인도피방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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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루(39·본명 조성현)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받는다.
27일 한국일보는 서울서부지검이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조씨를 이달 말 불구속했다고 보도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걸리자 동승자인 프로골퍼 A씨와 말을 맞추고 A씨가 운전한 것으로 꾸민 혐의(범인도피방조)를 받는다.
A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하겠다”고 하자, 조씨는 동조하며 진술 조작을 모의한 정황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조씨도 A씨가 운전했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이에 조씨의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못해 불송치됐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조씨가 운전석에 타는 모습을 포착했고, 지난해 11월 A씨를 범인도피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술을 마신 지인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달라고 부탁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직접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혐의도 더해졌다. 그는 서울 강변북로에서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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