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사람 찔러봤다니까" 안 믿는 친구 목 찔렀는데…살인미수 무죄 왜

김성화 에디터 2023. 4. 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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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이 남성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 김진하 · 이인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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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을 흉기로 찔러봤다는 말을 믿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며 친구를 직접 찌른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남성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 김진하 · 이인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한 호프집에서 고교 동창과 술을 마시다가 "중학교 때 흉기로 사람을 찔러봤다"고 말했으나 친구가 이를 믿지 않자 분노하며 직접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내 말이 장난 같냐"며 친구의 목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목은 21cm가량 찢어졌고 119 구급대원의 응급조치로 다행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피해자가 10년간 친구로 지내며 한 달에 2~3회 만나는 친밀한 사이였음을 짚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이어 "술을 마신 후 사소한 시비로 발생한 우발적 · 충동적 사건"이라며 "A 씨가 친구인 피해자를 살해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휘두른 것은 1회에 불과했다며 살해를 결심했다면 수차례 휘둘렀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건 이후 이들의 대화에도 주목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가 A 씨에게 먼저 "대화 좀 하자"고 문자를 보냈고 A 씨는 "미안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피해자가 "취해서 그런 거잖아. 얼굴 안 그은 게 어디야. 좋게 좋게 처리됐으면 좋겠어. 안 죽었잖아"라고 하자 A 씨는 "살아서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문자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살해 위협을 느낀 피해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아니다"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대신, 특수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A 씨의 쌍방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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