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루,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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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 씨가 지난해 음주운전 뒤 동승한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위해 말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장소영)는 최근 이루 씨를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이루 씨가 '내가 총대를 메겠다'는 A 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위해 말을 맞춘 정황을 파악하고, 이루 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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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 씨가 지난해 음주운전 뒤 동승한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위해 말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장소영)는 최근 이루 씨를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루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당시 A 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은 이루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이루 씨가 운전한 사실을 파악하고 A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이루 씨가 '내가 총대를 메겠다'는 A 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위해 말을 맞춘 정황을 파악하고, 이루 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루 씨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루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또 다른 지인 B 씨와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시키고, 이후 본인이 직접 차를 몰고 서울 강변북로를 시속 180km가 넘는 속도로 주행한 뒤 강변북로 인근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박재연 기자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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