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경매 대출 전액 지원···"5억한도·DSR도 배제"
우선매수권 등 특별법 제정해 지원
서민임차주택 등 6가지 요건 갖춰야
공포 후 즉시 시행, 2년간 유효
취득세 면제·재산세 감면 등 세금 지원도
LH, 주택 매입해 피해자에 공공임대
"전세보증금 직접 지원·보전은 없어"
정부와 국민의 힘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을 27일 발의하는 가운데 특별법 지원대상이 되려면 ‘서민 임차주택’ 등 6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위원회를 설치해 6가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판단,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발의한다.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 ‘피해 임차인 거주 주택 경·공매시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3가지가 담긴다. 피해 임차인 희망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 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조세채권 안분은 임대인 미납 세금이 10억원이고, 주택을 100채 보유했다면 한 채당 1000만원씩 조세채권을 나누는 것이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적용기간은 통상의 임대차 계약을 고려 해 시행 후 2년간이다. 여당은 법안 발의 후 다음주 중 법안소위,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 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으려면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다.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깡통전세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서민 임차주택 기준은 특별법 시행 후 1개월 내에 하위법령을 통해서 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및 법률·세무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 전세사기피해위원회를 설치한다. 임차인이 피해자 인정신청을 하면 위원회는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 판단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특별법 외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금융·세제 부문에서 여러가지 지원책을 내놨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다음달부터 디딤돌대출에 전용상품을 만들어 연 금리 1.85~2.8%,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면 소득기준 7000만원 이하(부부합산)여야 한다. 소득 요건에서 벗어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를 0.4%포인트 우대받아 연 금리 3.65∼3.95%에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경매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 80%를 적용한다.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의 경우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60㎡이하 50%, 60㎡초과 25%) 혜택을 준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최대 1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기존 긴급복지 요건(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65만원 등) 충족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백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대도시) 등을 지원한다.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면 피해자는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 이하 등의 요건이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입주자격이 부여된다. 임대료(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 20년)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다. 정부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 예산 약 6조원을 활용해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준다.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에게는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 혜택을 준다.
정부는 야당과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세보증금 직접 지원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 반환 채권매입은 특별법에 담기지 않으며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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