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공정위 '미끼상술' 지적에…"유인판매 근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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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발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유인판매'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발란은 특정 브랜드 운동화를 30만원대에 판매한다고 표시했으나, 막상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면 미국(US)식으로 표기된 1개 사이즈에만 해당 가격이 적용됐다.
발란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인 판매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고객 유인 판매를 아예 '제로(0)'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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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명품 플랫폼 발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유인판매'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발란은 특정 브랜드 운동화를 30만원대에 판매한다고 표시했으나, 막상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면 미국(US)식으로 표기된 1개 사이즈에만 해당 가격이 적용됐다. 한국식으로 표시된 사이즈는 2배가량 비싸, 공정위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상술'로 판단하고 경고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발란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인 판매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고객 유인 판매를 아예 '제로(0)'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는 6월부터 동일 상품 내에서 옵션별로 다른 가격 설정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이 제도의 실행에 상품 품절 발생 시 결제액의 3%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고객 보상 책임 제도'를 오는 5월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입점 업체가 재고가 없는 품절 상품을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발란 관계자는 "업계 1위 사업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시스템으로 개편하게 됐다"며 "관행과 손익에 연연하지 않고 가장 믿고 쇼핑할 수 있는 명품 플랫폼으로서 고객 경험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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