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루 '운전자 바꿔치기' 들통…7개월 만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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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가 음주운전을 하고 동승자와 말을 맞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소영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조 씨를 범인도피방조,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운전자 바꿔치기 당시 조 씨가 A 씨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강요한 단서는 찾지 못해 범인도피 교사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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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가 음주운전을 하고 동승자와 말을 맞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소영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조 씨를 범인도피방조,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수사받았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불송치하고 동승자 A 씨만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자신이 운전했다는 A 씨의 거짓 진술을 조 씨가 도운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운전자 바꿔치기 당시 조 씨가 A 씨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강요한 단서는 찾지 못해 범인도피 교사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12월 19일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 키를 건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과속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조 씨의 차량은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0.08%였습니다.
조 씨는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를 넘는 시속 180㎞ 이상으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수 태진아의 아들인 조 씨는 2005년 이루라는 이름으로 데뷔해 '까만안경', '흰 눈' 등 히트곡을 냈습니다.
(사진=빅토리콘텐츠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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