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확정일자 받아야 지원대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확대운영과 당정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했고, '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한시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키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2년 한시적 운용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동시에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도 마련된다.
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확대운영과 당정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했고, '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한시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키로 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금융 등 지원도 추진한다.
특별법은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대상으로 적용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국토부 내 설치될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과 확인절차를 선별하고, 시·도는 신청접수와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맡는다. 시도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즉시 국토부에 통보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직접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판단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지자체 기초조사와도 병행해 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은 통상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제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머스크 스페이스X, 기업가치 350조원…1년 새 100조↑
- 19년 만에 돌아온 타이슨, 31세 어린 복서에게 판정패
- [지스타 2024] 30주년 맞은 넥슨, 67인조 풀밴드 오케스트라 공연 선보여
- 대만 타이베이, 설경 삿포로 제치고 겨울 여행지 1위
- 미국 검찰, '마진콜 사태' 한국계 빌 황에 징역 21년 구형
- 트럼프, 백악관 대변인에 '27세 레빗' 발탁…역대 최연소
- 한동훈 "민주당, 판사 겁박…'위증교사 형량' 무거울 것"
- '킥보드 가격' 유치원 교사, 주먹으로 11명 더 때렸다
- 우크라, 러시아 반격용 '살상 드론' 대량 투입 임박
- 尹 "러북 대응 한중 협력 기대"…시진핑 "평화적 해결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