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늬만 2차전지주' 뿌리뽑는다…공시심사·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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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등 인기 신사업을 신규 사업 목적에 추가하고도 추진 경과를 보고하지 않는 기업들을 집중 단속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정관에 신규사업을 추가한 기업은 이후 정기보고서를 통해 진행 경과(계획 및 미진행 사유 포함)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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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차전지·AI·로봇 신규사업 보고, 올해만 46곳
"신규사업 진행 경과 의무 기재 추진"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등 인기 신사업을 신규 사업 목적에 추가하고도 추진 경과를 보고하지 않는 기업들을 집중 단속한다. 추후 경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1년(2022년~2023년 3월) 새 105개 상장사가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특히 지난해 정관 변경은 59곳, 올해 3월까지만 46곳으로 이 같은 현상이 올 들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105개 기업 중 91곳이 코스닥 상장사였으며, 사업별로 2차전지 사업을 추가한 회사가 5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공지능(38곳), 로봇(21곳) 순이었다.
하지만 정관상 사업 목적을 추가한 회사 중 정기보고서에 그 경과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투자자들이 신규 사업의 진행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사업과 관련한 테마주가 유행하는 시기에 테마주 열기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세력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정관에 신규사업을 추가한 기업은 이후 정기보고서를 통해 진행 경과(계획 및 미진행 사유 포함)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추진한다.
특히 2차전지 등 투자 주의가 필요한 사업분야를 별도로 선별해 기재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하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주력 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종목 중 주가 이상 급등, 대주주 등 보유 주식 매도, 실제 사업 진행 여부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관상 사업 목적 추가가 해당 신규 사업의 실제 추진 및 매출 발생 등을 보장하는 건 아니므로, 일반투자자들은 기존 주력 사업과의 연계성, 구체적 사업 계획 수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상장사들에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이를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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