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5월 2일 ‘건폭 당정’ 개최…尹 ‘건폭엄단’에 보완 입법 박차

2023. 4. 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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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내달 초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을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정은 앞서 추진된 건설현장 특별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이르면 5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될 '건폭 처벌 강화법'을 논의하게 된다.

당정은 지난 2월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는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관련 논의를 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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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법치 세우라” 尹주문 이후 범정부 대응
‘불법행위 처벌 강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다수 발의
앞서 고용노동부와도 당정협의회 개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왼쪽)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내달 초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을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의 주요 근절 과제로 추진해 온 ‘건폭과의 전쟁’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후속 입법 대책을 논의한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건폭 당정협의회’는 오는 5월2일 오후 개최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당정은 앞서 추진된 건설현장 특별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이르면 5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될 ‘건폭 처벌 강화법’을 논의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불법 행위를 한 건설노조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해 왔고, 국회에는 여당 의원들이 관련법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지난해 11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인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건설현장이나 출입구를 점거해 공사를 방해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위원인 김희국 의원도 올해 1월 ‘타워크레인 월례비’로 대표되는 건설기계 조종 관련 부당수익을 제공하거나 약속·요구할 경우 해당 조종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인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정은 건설기계를 취급하는 노조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운송을 거부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도 조만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방침이다. 지난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당시 레미콘 차주들의 운송 거부로 시멘트 공급이 중단되면서 다수의 건설현장이 손해를 입었는데, 해당 조항이 신설되면 운송 거부에 참여한 차주들이 사업자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당정은 지난 2월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는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관련 논의를 이어 왔다.

지난 3월에는 고용노동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및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를 골자로 노조법 개정 추진이 결정됐고,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김형동 의원이 이달 초 관련법을 대표발의했다. 노동부는 노조의 고용 세습 등을 막기 위해 현행 채용절차법의 법제명과 처벌 기준 등을 강화한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노조 불법행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보고 있다”며 “후속 입법이 다음 과제”라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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