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직접 유예하고 소득요건 없이 임대…경매 완료 임차인도 지원(종합)

박경훈 2023. 4.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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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희망 시 LH에 양도 가능
기존 임차주택→공공임대, 보증금 직접 보전은 없어
특별법 공포 후 즉시 시행 2년간 유효…공은 국회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속 제정해 구제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자산요건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이미 경·공매 완료된 피해자에게도 요건 충족 시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를 부여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에 나선다. 이제 특별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디딤돌 1.85~2.70%, 보금자리 3.65~3.95%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방안이 담겼다. 정부도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매수권도 부여한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조세채권 안분’(세금징수 권리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도 담긴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적절히 나누고, 주택 경매 시 조세 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도 담겼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금리는 소득별 1.85~2.70% 수준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0.04% 우대한다. 금리는 우대형 기준 3.65~3.95% 수준이다. 분할상환,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도 가능하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1년 한시적(필요 시 연장)으로 완화한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확대하고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세제도 지원한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전용 60㎡이하에 대해서는 50%, 60㎡초과에 대해서는 25% 수준으로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시세 대비 30~50%, 20년 거주

기존 임차주택은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 가능해 주거연속성을 확보한다. LH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2023년 3만 5000호, 6조 1000억원)을 활용해 신속하게 공급한다.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하면 예산, 공급물량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 최대 20년 등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 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자료=국토교통부)
긴급복지 지원제도 적용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등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 대도시) 등을 지원한다. 한 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

경·공매 완료 임차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적용한다. 대상은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ㆍ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다. 이들에게는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특경법, 이득액 합산규정 신설…6가지 요건, 위원회 확인

전세사기 처벌도 강화한다. 국토부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 건은 선제적으로 수사를 의뢰한다. 올 7월부터 2차 범부처 특별단속도 시행해 전세사기를 지속해서 근절해 나간다.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이 법 적용을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 확인은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시·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한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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