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생계비·신용대출 지원"...정부, 금융지원 가속화

김예지 2023. 4.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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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부처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생계 지원에 나선다.

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생계비 지원, 신용대출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 대책과 이동버스, 상담부스 등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확대 방안까지 포함되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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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도 약속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 관계부처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생계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또한 확대한다.

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생계비 지원, 신용대출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 대책과 이동버스, 상담부스 등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확대 방안까지 포함되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긴급복지는 1인가구 기준 소득이 월 156만원, 재산이 3억1000만원, 금융재산이 6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대출'을 통해 제공되며,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생계가 바빠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피해지원센터 등과 손잡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역별 수요를 관찰하며 이전에 2대만 운영하던 이동형 상담버스 운행 확대를 추진한다. 이동버스 내에서는 법률·금융·심리 상담 등이 진행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을 꺼리는 피해자에게는 사전 예약을 받아 방문서비스를 진행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지역 내 주민센터에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피해 추이에 따라 추가 설치 등도 진행된다. 나아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법률·심리 전문상담 인력을 200명 확충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조직 및 인력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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