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0.4%p 우대…LTV·DSR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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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기존보다 0.4%p(포인트) 낮은 금리의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경락자금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100%까지 허용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40bp(bp=0.01%포인트) 금리 우대가 적용된 특례보금자리론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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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기존보다 0.4%p(포인트) 낮은 금리의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경락자금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100%까지 허용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40bp(bp=0.01%포인트) 금리 우대가 적용된 특례보금자리론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없던 거치기간도 최대 3년간 제공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 없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모기지다. 주택가격 6억원이하, 소득 1억원 이하의 차주에게는 4.05~4.35%(우대형, 전자약정)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40bp 우대가 적용된 3.65~3.95%의 금리가 쓰인다.
아울러 거치기간이 최대 3년간 주어지고, 원금의 30%까지는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디딤돌(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을 받을 때는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3년으로 연장한다. 신혼부부 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는 최대 4억원 한도로 1.85~2.7%의 금리가 적용된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적용되는 LTV와 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대출액 4억원 한도내에서 경락자금 대출은 낙찰가 100%를 받을 수 있다. 또 일반 주담대는 비규제 지역의 경우 LTV가 70%에서 80%로 완화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미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도 확대한다. 최장 분할상환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과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를 허용하기로 했다.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하기로 했다.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최대 1200만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60㎡이하 50%, 60㎡초과 25%) 등의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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