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손실 배당 최소화[전세사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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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공매 유예 기간을 제공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할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을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고르게 배분해 임차인이 추후 낙찰받을 시 배당 손실을 줄여주는 '조세채권 안분' 방안을 도입한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별주택에 고르게 분배하고,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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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SR 규제 완화…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공매 유예 기간을 제공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할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을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고르게 배분해 임차인이 추후 낙찰받을 시 배당 손실을 줄여주는 '조세채권 안분' 방안을 도입한다.
27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경·공매를 유예해 피해자에게 준비 기간을 제공한다. 현재는 금융당국 요청 및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로 유에 중인데, 특별법이 제정되면 피해자가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정부는 법적근거에 따라 유예 이행력을 제고한다.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도 부여한다. 경매 진행시 피해자는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낙찰받을 수 있는데,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앞서 지난 2015년8월 이전에도 임대아파트가 부도로 경매로 넘어간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바 있다.
피해자는 우선매수 신고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으며, 희망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 양도할 수 있다.
조세채권 안분 방안도 추진한다. 임대인이 세급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자는 경매를 신청해도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배당액이 크지 않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별주택에 고르게 분배하고,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예를 들어 세금 100억원이 체납된 임대인이 주택 1000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각 채에 1000만원씩 세금체납액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경·공매를 신청할 수 있고, 배당액도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시 금융지원은 강화된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금리 1.85~2.7%, 한도 4억, 소득 7000만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금리를 0.4% 우대하고,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1년 한시로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대출액 4억원 한도 내 LTV는 70%에서 80%로 확대하고 DSR·DTI 적용은 배제한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 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확대(최장 분할상환기간 10년→20년,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 허용)하고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기존 주택 낙찰시 취득세도 200만원 한도로 면제,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 60㎡ 이하 50%, 60㎡ 초과 25%)한다. 아울러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특별법 즉시 발의 및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시행 1개월 내 하위법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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