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피해자 아니면 ‘전세사기 피해자’ 아닌가요?”
정부가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피해임차인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집을 낙찰받지 않더라도 계속 거주하길 희망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 자금지원 및 복지지원을 병행한다는 내용도 있다.
특히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전 경·공매가 완료된 임차인에 대해서도 전세사기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문제도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입증하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특별법 안에 지원대상을 특정해 해당 요건을 갖춘 자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보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특별법 지원대상으로 내세운 요건은 총 6가지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어야 하며,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 중(집행권원 포함)이어야 한다.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임차인이어야 하며,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한다. ▲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 중 단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설령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사실상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고 피해주택이 전용면적 84㎡를 넘어가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서민임차주택에 대한 세부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지만 결국 영세 빌라에 거주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우선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1명의 임대인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지난 18일 정부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경·공매 중단을 지시한 이후 실제 경·공매가 유예된 것은 인천미추홀구 ‘건축왕’ 남모씨 피해자 주택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은 피해자리스트를 기준으로 경·공매 유예·중단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남씨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닌 다른 피해자들의 경매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문모씨는 “우리도 경매로 넘어간 집이 너무 많아서 (정부의 유예조치 이후) 해당주택에 대한 경·공매 절차 진행을 중단할 수 없느냐고 물어봤는데 우리는 국토부에서 금감원으로 넘어간 피해자 명단에 없다며 거절당했다”면서 “우리도 같은 인천 전세사기(윤모씨)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중지 및 유예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때문에 현재 전세사기피해자 단체대화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임대인 정보를 공유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처음에는 혹시나 임대인이 명예훼손 등으로 걸까봐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대화방에서도 임대인 이름을 자음 초성으로만 공유하다가 지금은 ‘임대인 중에 OOO가 있느냐’고 물으며 같은 피해자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전세사기 피해자 B씨는 “정말 경찰에서 ‘OOO씨 주택 임차인이냐’는 전화가 오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사라진 것은 같은데 네임드(‘빌라왕’ ‘건축왕’ ‘동탄2500’과 같이 이름이 알려진 경우)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돼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가급적이면 전세사기 피해 대상을 넓게 적용할 계획”이라면서도 “누가 봐도 단순 보증금 미반환이고, 5~6년 동안 잘 살다가 문제가 생겼거나 경매에 들어가면 보증금을 절반 이상 건질 수 있는 건까지 전세사기 피해로 처리하다보면 정말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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