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경·공매 완료, 요건 충족시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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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에서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제도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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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 종료
경·공매 완료시점,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요건
위원회서 증빙자료 등 종합 감안 확정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27일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에서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제도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인정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증빙자료 등을 종합 고려해 확정한다. 특별법 시행 기간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는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 등을 지원한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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