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끝난 피해자도 지원…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 제공[전세사기대책]

박기현 기자 2023. 4.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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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주 주택의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피해자 인정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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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발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4.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정부가 거주 주택의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이동형 상담버스'를 지역별 수요에 맞게 확대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는 상담부스를 설치한다.

27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은 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거주 주택이 경·공매에서 낙찰이 이뤄진 뒤라도 우선매수권 등의 경·공매 특례 이외의 혜택은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법 시행 전 2년 안에 경·공매가 완료된 임차인이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인정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경·공매 완료 임차인은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 지원 △긴급 복지 및 신용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를 통해 인근 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다.

피해자가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는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최우대요건을 적용해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1~2%대 금리로 4억원의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재난·재해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에도 적용돼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 내외) 등을 지원받는다. 또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정부는 법률·심리 등 상담 지원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지역별 수요를 지켜보며 현행 2대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상담버스를 확대한다. 이동형 상담버스를 통해 법률·금융·심리 상담 등을 진행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을 꺼리는 피해자의 경우 예약 등을 통해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지역 내 주민센터에는 다음달부터 5곳에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피해 추이에 따라 추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률·심리 전문상담 인력을 200명 확충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인력도 충원한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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