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자 전용 대출 나온다...'신혼부부 최우대' 적용
정부가 다음 달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을 내놓는다. 대출 한도를 1억5000만원 이상 올리고 금리도 1%대 초저금리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경락받거나 새로운 집을 디딤돌 대출로 구입할 때 신혼부부와 동일한 최우대요건을 5월부터 적용한다. 기존 소득 6000만원 이하, 한도 2억5000만원, 2.15~3.0% 금리에서 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 한도 4억원 이내, 1.85~2.7%에 달하는 저금리로 강화된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에 관계 없이 특례보금자리론 0.4% 금리 우대와 함께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하도록 분할상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5억원 한도 내에서 금리 3.65~3.95%(우대형 기준), 최장 50년에 거치기간은 3년이다.
시중은행들도 다음 달부터 1년 한시로 4억원 한도 내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경락 낙찰가 100%로 완화하고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비규제 지역 기준 70~80%까지로 푼다. DSR과 DTI도 적용을 배제해 피해자 의사에 따라 살던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는 또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경공매 유예정지 △ 우선매수권 부여 △ 기존 임차주택 공공임대 제공 등도 포함됐다. 공공임대 규모는 올해 3만5000호(6조1000억원)를 LH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정부는 또 기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오는 7월까지 2차 범부처 특별단속을 주관한다. 현재까지 2091건을 조사 중으로 하반기에는 총 4만 건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병행한다.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둔 '특정경제범죄법'에 들어간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도 추진한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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