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한다…3만5000가구 공급[전세사기대책]

황보준엽 기자 2023. 4.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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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임차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게 되며, 이를 임차인에게 재임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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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수요 감안해 예산·공급물량 추가 확대 검토
소득 등 관계없이 입주…"기존 조건 적용 안해"
지난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 승강기에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임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임차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게 되며, 이를 임차인에게 재임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 사업을 활용하며 6조1000억원을 투입해 3만5000가구를 사들일 계획이다.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시 예산 및 공급물량 확대 등도 검토한다.

기존 임대 조건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시세 대비 30~50%)와 거주기간(최대 20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낙찰가격과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 매입이 어려운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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