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끝난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임대주택 우선 입주[전세사기 대책]

홍세희 기자 2023. 4.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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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매나 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통해 이 같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한시 특별법인 '전세 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혜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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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공임대 우선 입주, 신용대출 등 혜택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24일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3.04.24. dy0121@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경매나 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통해 이 같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전세 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전세 사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과거 체결된 전세 사기 계약 만료가 도래하면서 당분간 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한시 특별법인 '전세 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혜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 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기간 중 신청한 임차인에게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를 부여하고, 다른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긴급복지와 신용대출도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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