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끝난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임대주택 우선 입주[전세사기 대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경매나 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통해 이 같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한시 특별법인 '전세 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혜택을 지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공공임대 우선 입주, 신용대출 등 혜택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경매나 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통해 이 같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전세 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전세 사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과거 체결된 전세 사기 계약 만료가 도래하면서 당분간 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한시 특별법인 '전세 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혜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 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기간 중 신청한 임차인에게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를 부여하고, 다른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긴급복지와 신용대출도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꿀 뚝뚝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