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하게 좁힌 특별법 지원대상…6가지 조건 충족해야[전세사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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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여당이 한시 특별법을 제정해 신속 추진키로 밝힌 가운데, 이번 특별법을 통해 지원받는 대상은 엄격하게 추려진다.
27일 정부는 특별법 지원대상과 관련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경·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면적·보증금 규모상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까지 총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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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에 전세피해자 인정신청→지자체·위원회 심의 거쳐 국토부 최종 결정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여당이 한시 특별법을 제정해 신속 추진키로 밝힌 가운데, 이번 특별법을 통해 지원받는 대상은 엄격하게 추려진다.
27일 정부는 특별법 지원대상과 관련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경·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면적·보증금 규모상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까지 총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중 서민 임차주택을 판가름할 기준은 세부요건 하위법령을 통해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지원대상 확인절차를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내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피해자가 관할 시·도 지자체에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하면, 지자체가 즉시 국토부에 통보한 뒤 기본요건을 조사·확인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때 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이어 위원회에서 6가지 요건 모두 충족여부를 판단해 심의·의결 절차를 밟은 뒤, 국토부가 최종 결정하면 피해자로 인정돼 특별법상 규정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특별법 대부분의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다. 적용기간은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통사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기간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여당은 이날 특별법을 발의, 내달 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하고 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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