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생계비 지원…3%대 신용대출도 나온다[전세사기대책]

전준우 기자 2023. 4. 27.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값 하락 후폭풍으로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를 위해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등 긴급복지,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
월 소득 156만원 이하 1인가구 , 월 62만원 생계비 지원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4.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집값 하락 후폭풍으로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를 위해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긴급 자금과 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법 지원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억1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가 해당한다.

1인가구 기준 생계비 월 62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원(대도시 기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신용대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 등이 대상 요건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200만원까지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3% 금리로 지원한다.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신용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junoo568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