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생계비 지원…3%대 신용대출도 나온다[전세사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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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 후폭풍으로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를 위해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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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156만원 이하 1인가구 , 월 62만원 생계비 지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집값 하락 후폭풍으로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를 위해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긴급 자금과 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법 지원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억1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가 해당한다.
1인가구 기준 생계비 월 62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원(대도시 기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신용대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 등이 대상 요건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200만원까지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3% 금리로 지원한다.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신용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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