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내연녀와 성관계만 20회…30년차 경찰관 해임 ‘확정’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4. 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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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찰청 전경. [사진 출처 = 경북경찰청 홍보영상 갈무리]
근무시간 도중 내연녀와 2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한 경찰관의 해임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경감 A씨의 해임 처분이 최근 확정됐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는 앞서 A씨가 경상북도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임 처분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경북경찰청으로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조직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최근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근무시간 중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와 20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총 47회에 걸쳐 근무태만 행위를 했다. 이 중 11회는 내연녀와 함께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근무 도중 내연녀와 저녁식사를 한 뒤 성관계를 하고 경찰서로 돌아와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17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총 85만원을 수령했다.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TCS)을 통해 내연녀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 소유자를 조회하기도 했다.

경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29년간 경찰로 근무하면서 국무총리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3회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의 비위 행위가 포함돼 있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성관계를 갖고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17회 부당 수령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경북경찰청은 A씨의 근무기간, 표창 내역, 위반 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참작해 파면 처분이 아닌 해임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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