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사진 선제출해야 국회 의원회관 전시회 가능…“검토 자문위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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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전시회를 열기 위해서는 전시 작품 사진을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에 '전시회를 위한 로비 사용 허가' 조항을 신설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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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전시회를 열기 위해서는 전시 작품 사진을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에 ‘전시회를 위한 로비 사용 허가’ 조항을 신설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조항에는 전시회 개최를 위해 로비 사용 신청을 할 때 국회 시설물 예약시스템에서 전시할 작품의 사진을 2달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행사명과 행사 목적, 주최·주관 등의 간단한 정보만 기재하면 자유롭게 로비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아울러 전시회 허가를 위해 미술 및 법률 전문가 위주의 별도 자문위원회(9명)도 구성했습니다.
신설 규정상 국회 사무총장은 전시회 허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문위를 구성해 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내규 신설은 지난 1월 국회 의원회관에 전시될 예정이었다가 개막을 앞두고 철거된 ‘2023 굿바이전 인 서울’ 전시회 논란 때문으로 보입니다.
‘2023 굿바이전 인 서울’은 당시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주관했는데, 전시 작품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비판하는 정치 풍자 작품들이 포함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전시를 앞두고 민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에 따라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 도덕, 사회 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를 판단되는 경우 로비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어 자진철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개막을 앞두고 전시 예정 작품들을 철거했습니다.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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