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철 벌자" 2차전지株인 척 '꼼수'…테마주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정혜윤 기자 2023. 4. 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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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사는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규 사업에 대해 진행 경과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새(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105개 상장사가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앞으로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규사업은 이후 정기보고서를 통해 진행 경과(계획·미진행 사유 포함)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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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사업 진행 상황도 공시해라"
금감원 사옥

앞으로 상장사는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규 사업에 대해 진행 경과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차전지, 인공지능(챗GPT 등), 로봇 관련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면서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공시 강화에 나섰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새(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105개 상장사가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이 중 코스닥 상장사는 총 91개, 사업별로는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가한 회사가 총 54개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관상 사업 목적을 추가한 회사 중 사업보고서나 분·반기보고서에 경과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신규 사업 진행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정 사업과 관련된 테마주가 유행하는 시기에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세력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 심사·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규사업은 이후 정기보고서를 통해 진행 경과(계획·미진행 사유 포함)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는 사업의 중요도·기재 시 불이익 가능성 등을 고려해 회사가 기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2차전지 등 투자 주의가 필요한 사업 분야를 별도 선별해 기재 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또 다른 한편에서 금감원은 기존 주력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종목 중 △주가 이상 급등 △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실제 사업 진행 여부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해선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단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테마주 투자 열기가 높아질수록 보다 더 신중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관상 사업 목적 추가가 해당 신규사업의 실제 추진이나 매출 발생 등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일반투자자들은 기존 주력사업과의 연계성,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상장사도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이를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장회사는 사업 진행과 관련한 공시나 언론 홍보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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