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틱톡, 인스타 금지” 美 상원, 초당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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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
26일(현지시간) CNN은 다수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상원 그룹이 이날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설정하고, 10대 청소년이 SNS 계정을 만들 때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소셜미디어 상의 어린이 보호법'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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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 상원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 SNS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6일(현지시간) CNN은 다수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상원 그룹이 이날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설정하고, 10대 청소년이 SNS 계정을 만들 때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소셜미디어 상의 어린이 보호법’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SNS 계정을 만들거나 SNS를 통해 다른 사용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법안은 13세가 넘더라도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기 위해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SNS 플랫폼 기업들은 타깃 광고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만약 법을 위반할 경우 SNS 회사들은 연방 정부에 수백만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한 법안은 계정 생성 과정에서 연령 검증을 쉽게 피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며, 정부 시스템이나 제 3자로부터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SNS 사용 연령을 제한하기 위한 미 의회의 입법 노력은 최근 일부 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성년자들의 ‘SNS 사용 제한법’과 맥을 같이 한다. 유타주의 경우 지난 3월 18세 미만 이용자가 SNS 이용하려면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하는 법안에 대한 주지사 서명 절차까지 마치며, 부모가 SNS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첫번째 지역이 됐다. 현재 오하이오와 미네소타, 코네티컷 등도 비슷한 법안을 검토 중이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SNS가 불러온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최우선 목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은 “SNS 회사들이 아이들을 플랫폼에 머물게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은 아이들을 취약하게 만들고, 동요하게 하며,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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