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루,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기소…법정 선다
[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39)가 '음주 운전자 바꾸기' 허위진술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장소영)는 이루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루는 A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A씨 역시 말을 맞춰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CTV에서 이루가 운전석에 타는 모습이 포착돼 A씨는 지난해 11월 범인 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사건과 별개로 이루는 지난해 12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이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 구리 방향에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차량은 전도됐다. 동승자 남성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당시 이루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를 되돌아보겠다"라며 사과했다.
이루는 트로트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70)의 아들로 2005년 가수로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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