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 아파트 공시가 22.3%↓…집값 '뚝'·보유세 완화 영향

김정규 기자 2023. 4. 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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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화성 동탄신도시 전경. 경기일보DB

 

올해 경기도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가 작년보다 평균 22.27% 내린 수준에서 확정됐다.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감세 정책이 더해진 탓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오는 28일 확정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22.27%로 지난달 발표된 22.25%보다 0.02%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인천의 공동주택 공시가 하락률은 24.05%였다. 이와 함께 전국 공시가격 하락률은 지난달 발표된 18.61%에서 18.63%로 0.02%포인트 내렸다.

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공시가격 관련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8천159건이 접수됐다. 지난해(9천337건)보다 12.6% 감소했고, 2021년(4만9천601건)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러한 의견 제출 건수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전인 2018년(1천290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다. 또 전체 의견 중 1천348건(16.5%)이 반영되며, 평균 공시가격을 추가적으로 내린 것이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국토부 등에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내용에 대해선 재조사를 벌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 조정 공시하고,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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