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 “CMIT/MIT 유해성증거, 즉각 채택하라!”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前) SK 케미컬 대표와 안 전(前)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게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이 사사의 폐 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이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공론화된 후 11년 넘게 이어진 유해성논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즉, CMIT/MIT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합성해 쥐의 비강(콧속 공간)과 기도(목구멍과 폐를 이어주는 숨길)에 노출한 뒤 이를 추적한 결과 5분 뒤 폐와 간, 심장 등에서 CMIT와 MIT가 확인되었고, 폐질환을 야기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26일 낮 2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오늘(27일) 열릴 서울고법 제5형사부 (사건번호 2121노134) 재판부를 상대로 “새로운 유해성증거 등 차고 넘치는 증거를 즉각 채택 하라! 사망피해자 1812명을 발생시킨 살인가해기업 SK와 애경 등을 유죄로 엄벌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가해기업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실험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발생한 지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새로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실험에서 CMIT와 MIT 성분이 폐 질환에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조건을 바꿔가면서 정해진 결과를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실험을 계속한 후 유리한 결과만 골라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는 언론보도에 경악했다”고 규탄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CMIT와 MIT 등 가습기살균제로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 그 나라에서도그 어떤 피해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오직 단 한나라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참사를 야기한 가해기업과 정부유관기관 고위공직자들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제대로 된 배상과 보상, 제대로 된 치료보장과 생계지원 등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가습기살균 제 참사 피해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고법 제5형사부에 증거채택요청문서를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들과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독성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가 참여했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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